지원한도 : 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(원칙)
훈련비 : 교육비의 최대 0% ~ 50% 본인 부담
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01거주지 관할 고용센타 방문
02구직등록 및 구직신청
03훈련상담
04개인훈련계획서 작성
05계좌발급
06계좌카드 발급
07계좌카드 수령
08수강신청
09본인부담금 결제
10훈련수강